청약 가점은 점수 자체보다 그 점수의 근거가 된 날짜가 중요합니다. 당첨된 뒤 서류 심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그 날짜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장은 그 날짜만 한 장에 적어두는 백지 서식입니다. 인쇄해서 손으로 적으셔도 되고, 화면에 띄워두고 옮겨 적으셔도 됩니다.
무엇이 들어 있나
한 장에 네 칸이 있습니다.
| 칸 | 적는 것 |
|---|---|
| 기본 | 생년월일, 혼인신고일, 기준일(입주자모집공고일) |
| 무주택 | 무주택이 된 날, 과거 주택 처분일, 근거 서류 이름 |
| 부양가족 | 각 가족의 관계·생년월일·등본 등재일·주택 소유 여부 |
| 청약통장 | 가입일, 은행, 납입 회차 |
각 줄 옆에 "어느 서류로 증명하나" 를 적는 칸을 뒀습니다. 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 중 무엇을 떼야 하는지 나중에 다시 헤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점수 환산표는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점수표를 종이에 인쇄해 두면 기준이 바뀌는 순간 그 종이가 틀린 정보가 됩니다. 실제로 만 30세 이상 자녀의 등본 등재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이 추진 중입니다. 확인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026-04-30, 의견제출 2026-06-09 종료 공포·시행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날짜는 바뀌지 않지만 점수 기준은 바뀝니다. 그래서 이 종이에는 날짜만 적고, 점수 계산은 늘 최신 기준으로 도는 웹 계산기에 맡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적어둔 날짜를 넣어 점수를 계산해 보기: 청약 가점 계산기 · 부적격 위험 자가점검
쓰는 순서
-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뗍니다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포함으로
- 등본을 보면서 부양가족 칸의 등재일을 옮겨 적습니다
- 청약통장 앱이나 은행 창구에서 가입일을 확인해 적습니다
- 무주택이 된 날은 등기부등본이나 매도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 다 적었으면 위 계산기에 넣어 점수를 확인합니다
- 신청 직전에 해당 단지 공고문의 부양가족 항목을 다시 읽습니다 — 최종 기준은 공고문입니다
주의
이 서식은 본인이 정리용으로 쓰는 종이입니다. 청약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며, 여기에 적은 내용이 자격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힌 목록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