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모아

연말정산 준비물 — 12월 31일까지 해야 하는 것

v1.0 · 기준

기준일 2026년 8월 13일 · 국세청 안내 페이지 확인일도 같습니다

결론부터 적습니다. 8월에 챙길 연말정산 준비물은 서류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영수증은 나중에 모아도 되지만, 아래 항목들은 행위 자체를 그 해 안에 해 두어야 그 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빠뜨린 것은 나중에 바로잡을 길이 있지만, 12월 31일까지 하지 않은 행위는 그 해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먼저 짚고 갈 것 하나 — 아직 "이번 기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페이지는 2026년 8월 13일 현재 2025년 귀속 자료를 올려두고 있습니다. 확인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2026-08-13 접속

그렇다면 2026년 귀속분(2027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의 확정 기준·일정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추정종합 안내 페이지의 표기에서 미루어 본 것입니다. "아직 공표 전"이라고 밝힌 국세청 문구를 찾은 것은 아닙니다 언제 나올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숫자보다 행동을 먼저 놓았습니다. 아래 숫자는 전부 국세청이 2026년 8월 13일 현재 게시하고 있는 안내를 옮긴 것입니다. 다만 그 안내 페이지들에는 어느 귀속연도용인지가 대부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적혀 있는 곳만 그대로 표시했고, 나머지는 "확인 필요"로 남겼습니다.


1. 12월 31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

무엇을왜 연말이 걸리나
혼인신고현행 규정상 2024년~2026년 혼인신고분까지가 공제 대상입니다
청약통장 납입그 해에 넣은 돈만 그 해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계좌 납입납입한 날이 속한 해의 납입액으로 봅니다
월세 사는 집 전입신고등본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공제 대상입니다

네 줄 모두 근거를 바로 아래에서 하나씩 답니다. 표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특히 월세 전입신고는 "12월 31일이 마감선"이라는 뜻이 아니라, 늦어질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혼인신고 — 현행 규정상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입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1회 50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적용기간은 2024년~2026년 혼인신고분입니다. 확인국세청 세액공제 안내(연금계좌·혼인·자녀 세액공제), 2026-08-13 접속

2027년 이후로 연장될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오히려 2026년 8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정부안)에 이 공제의 적용기한을 끝내는 내용이 담겼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보고회계법인 발간 2026년 세제개편안 요약. 정부안 단계이며 국회 통과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연내 혼인신고 계획이 있다면 날짜를 넘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약통장 — 국세청 안내에 "(12.31. 기준)"이 붙어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소득공제의 대상자 요건은 이렇습니다. 확인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2026-08-13 접속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확인같은 안내

두 번째 줄은 국세청 안내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과세연도 중"과 "(12.31. 기준)"이 각각 무엇에 걸리는지, 그리고 12월에 세대주가 되면 그 해 납입액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안내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해당된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확인해 보세요.

"본인 명의에 한함"과 "배우자도 공제"가 나란히 있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두 문구의 관계도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청약통장 가입일은 청약 가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항목으로도 쓰입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 · 부적격 위험 자가점검

연금계좌 — 납입한 날이 속한 해로 계산합니다

연금저축·IRP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확인국세청 세액공제 안내, 2026-08-13 접속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납입 한도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600만원 (900만원)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600만원 (900만원)12%

한도 칸의 괄호 안 900만원은 국세청 표에 "퇴직연금 포함"이라는 머리말로 적혀 있는 숫자입니다. 확인같은 안내 ISA 계약이 만기된 뒤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공제 한도가 늘어나며, 옮긴 그 해에만 적용됩니다. 확인같은 안내

국세청 안내는 ISA 전환분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확인같은 안내 여기서 12월 31일까지 넣은 돈만 그 해 공제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추정위 문장에서 따라 나오는 추론이며, "12월 31일"이라고 명시한 국세청 문구는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2월 31일이 휴장일일 때 이체가 언제로 잡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마지막 주를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안내 페이지에도 어느 귀속연도용인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월세 —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영수증이 있어도 안 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입니다. 확인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2026-08-13 접속

전입신고 이전에 낸 월세도 공제되는지는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전입신고가 늦었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만 전입신고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이 안내 페이지에도 어느 귀속연도용인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대신 "본 안내는 2024.12.31. 기준 주택 등기현황에 따른 안내"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확인같은 안내 공식 자료에도 기준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숫자가 언제 것인지 늘 확인하세요.


2.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오는 것 — 지금부터 영수증을 모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대부분을 자동으로 채워 주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항목어디서 받나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안경점 영수증 (시력교정용 표시)
중·고생 교복·체육복판매점 영수증 또는 학교 납부확인서
취학 전 아동 학원비·체육시설비학원·시설 발행 연말정산용 영수증
보청기·장애인보장구구입처 영수증
종교단체 기부금해당 단체
월세액계좌이체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아래 월세 절에 국세청 근거가 있습니다)

보고국세청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를 전한 언론 보도(일간NTN·한국세정신문). 월세를 뺀 나머지 항목은 국세청 원문에서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위 목록은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보도된 것입니다. 항목은 해마다 늘거나 줄어듭니다. 실제로 2025년 귀속에서는 간소화 제공 항목이 42개에서 45개로 늘었다고 보도됐습니다. 보고같은 출처 2026년 귀속에서 무엇이 추가될지는 12월 안내를 봐야 합니다. 확인 필요

월세는 국세청 안내에도 필요 서류가 명시돼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금증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확인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청약통장 납입증명서는 간소화에서 조회되지만, 조회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확인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3. 뉴스에서 본 "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원"은 이번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담겼다고 보도됐습니다.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로 적혀 있습니다. 보고일간NTN 세목별 핵심사항 정리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같은 개편안에 있으나, 적용시기 문구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로 항목마다 다릅니다. 보고같은 출처 및 회계법인 발간 요약

어느 쪽이든 그대로라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제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2026년 8월 13일 현재 통과 여부와 최종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정리: 지금 기사에 나오는 숫자를 올해 연말정산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확정된 기준은 12월에 국세청 안내로 나옵니다. 이 페이지는 그때 고쳐 씁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은 현재 기준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고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전한 2차 자료. 국세청 요건표 원문을 직접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4. 지금(8월) 확인해 두면 좋은 것 네 가지

아래는 권유가 아니라 확인 목록입니다. 공제 가능 여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1. 혼인신고 계획이 연내인지 확인해 보세요 — 현행 규정상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가 대상입니다
  2. 청약통장 올해 납입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 소득공제 대상은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다만 청약 순위에 인정되는 납입액에는 월 한도가 따로 있어, 한 번에 몰아 넣는 것이 청약에도 유리한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확인 필요
  3. 월세를 산다면 등본 주소부터 확인해 보세요 — 계약서 주소와 다르다면 전입신고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4. 안경·교복·학원비 영수증을 모을 자리를 하나 정해 두세요 — 봉투든 사진 폴더든

개별 판단이 필요하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에 물어보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 청약 공고 마감일을 덜 놓치려면: 청약 일정 달력


5. 이 페이지가 확인하지 못한 것

숨기지 않고 적습니다. 아래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고치고 기준일을 올립니다.

확인 못한 것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아직 공표 전입니다
2026년 귀속에 적용될 최종 기준세법개정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입신고 이전 월세의 공제 가능 여부국세청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12월에 세대주가 된 경우 청약통장 공제 범위국세청 안내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간소화 미제공 항목의 국세청 원문 목록언론 보도로만 확인했습니다
청약통장 일시납이 청약 순위에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이 페이지의 범위를 넘습니다
월세·연금계좌 안내가 어느 귀속연도용인지해당 페이지에 표기가 없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면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홈택스 상담을 이용하세요.


출처

이 페이지의 확인 표시는 아래 국세청 안내 페이지를 2026년 8월 13일에 직접 열어 확인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참고용입니다. 세무 상담이나 대리가 아니며, 개인의 공제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국세청 안내와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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