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일 2026-08-12 (2026-08-13 출처 표기 정정)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은행 안내·입주자모집공고문 경유. 1차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 청약홈 공공데이터 실측
참고용입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특정 단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부모님과 한 집에 살고 등본에도 같이 올라가 있어도,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니면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세지 못합니다. 20년을 같이 살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부양가족 기준', 확인일 2026-08-19 청약홈은 부양가족 기준을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이라고 적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면 여기서 가점 10점이 갈리고, 모르고 넣었다가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확인 2·3항.
단,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빼먹은 글이 많으니 1항을 꼭 읽어보세요.
※ 먼저 짚습니다. 이 글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에 점수를 정확히 세도록 돕는 글입니다. 점수를 만들려고 실제 거주 없이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은 위장전입이고, 당첨·계약 취소와 장기간의 청약 제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항에서 조문까지 적었습니다.
→ 내 경우는 어떤지 확인해 보기: 청약 가점 계산기 · 부적격 위험 자가점검
1. 조문 원문 — 그리고 우리가 6개월간 잘못 알고 있던 것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자녀(손자녀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로서 그 손자녀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손자녀를 포함한다)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확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법제처에서 원문 수신 2026-08-19
★ 2026-08-19 정정. 이 페이지는 그동안 이 조항을 "대괄호 예외절" 이라고 부르고, 하나은행 안내에 실린 옛 판본 문구를 인용해 왔습니다. 오늘 법제처에서 별표1 원문을 직접 받아 대조한 결과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첫째, 원문에 대괄호는 없습니다. 있는 것은 1)의 소괄호입니다. 그 소괄호는 "그 배우자"라는 말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장치이고,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붙어 2)·3)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둘째, "배우자가 세대주여도 인정된다"는 문구는 조문에 없습니다. 2)가 요구하는 세대주 요건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이고, 배우자의 세대주 여부에 대해 조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에서 확실히 나오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나와 분리돼 있어도,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산정 대상에 들어옵니다. 확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법제처에서 원문 수신 2026-08-19
그렇다면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한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청약홈이 이렇게 적습니다.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확인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부양가족 기준', 확인일 2026-08-19
즉 이 요건은 조문 문언이 아니라 운영기관(한국부동산원)의 안내에서 나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도 같은 취지로 적습니다. 실무는 이쪽을 따르므로 결론은 바뀌지 않지만, 출처가 어디인지는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최종 판단은 사업주체와 청약홈이 합니다. 이 차이가 어떤 유권해석에 근거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문장이 길지만 요점은 셋입니다.
| # | 조건 | 빠지면 |
|---|---|---|
| 1 | 신청자 본인이 공고일 현재 세대주 (예외는 아래) | 인정 안 됨 |
| 2 |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 | 인정 안 됨 |
| 3 | 그 직계존속이 주택 미소유 | 인정 안 됨 |
3번은 별표1 2)의 단서에 있습니다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확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법제처에서 원문 수신 2026-08-19
다만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별표1 라목은 "나목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확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라목, 법제처에서 원문 수신 2026-08-19 제53조제6호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즉 제6호만 부양가족 판정에서 빠지고, 제53조의 나머지 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확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라목, 법제처 PDF 원문 수신 2026-08-19 청약홈도 "제53조 각 호(제6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가족 인정 O"라고 적습니다. 확인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부양가족 기준', 2026-08-19
다만 어느 호가 부모님에게 적용되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확인 필요 제53조의 여러 호가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는 형태로 되어 있어, 그 문언이 배우자 분리세대의 직계존속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문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셔도 곧바로 포기하지 말고, 어떤 주택인지를 적어 청약홈(1644-7445)이나 사업주체에 확인하세요. 반대로 "해당될 것 같다"고 스스로 판단해 부양가족에 넣는 것도 위험합니다 — 높게 적으면 부적격입니다.
예외 —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부모님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다면, 그 배우자가 세대주일 때 인정됩니다. 확인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부양가족 기준', 확인일 2026-08-19 조문은 이 경우를 따로 적지 않고, 청약홈 안내와 공고문이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로 적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위 1항을 보세요.
헷갈리기 쉬우니 두 경우로 나눠 보겠습니다.
| 상황 | 인정 |
|---|---|
| 나와 배우자가 같은 세대, 배우자가 세대주 (나는 세대원) | 불인정 |
| 배우자가 분리세대, 부모님이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 배우자가 세대주 | 인정 |
한 세대에 세대주는 한 명이므로, 같은 세대에서 배우자가 세대주면 나는 세대원이고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뒷줄만 예외입니다.
또 하나 —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만 60세 이상 유주택 직계존속은 '내가 무주택자인지' 볼 때만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부양가족 머릿수에는 원칙적으로 못 넣습니다. 무주택은 유지되지만 점수는 안 오르는 상태입니다. 확인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부양가족 기준', 확인일 2026-08-19
다만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청약홈은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에 대해 "(원칙) … 부양가족 인정 X → (예외)제53조 나머지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양가족 인정 O"라고 적습니다. 확인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부양가족 기준', 확인일 2026-08-19 즉 그 주택이 어떤 주택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아래 3항에서 다시 봅니다.
이 특례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공고문에 단서가 적힌 것을 보았으나 청약홈 원문에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2. 10점이 실제로 얼마나 큰가
부양가족은 한 명당 5점, 0명(본인만) 5점에서 시작해 6명 이상 35점이 상한입니다. 부모님 두 분이 빠지면 15점 → 5점, 10점 손실입니다. 확인청약홈 당첨자 선정 안내, 확인일 2026-08-19 배점표 0명 5 / 1명 10 / 2명 15 / 3명 20 / 4명 25 / 5명 30 / 6명 이상 35, 부양가족 상한 35점·총점 84점.
10점이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실제 당첨 데이터로 계산했습니다. 2025년 1월 ~ 2026년 7월 공고된 아파트의 당첨 최저 가점 954건을 모아, "내 점수가 이랬다면 몇 건에서 커트라인을 넘었을까"를 세어봤습니다.
| 지역 (표본) | 60점 | 50점 | 차이 |
|---|---|---|---|
| 서울 (260건) | 27.7% | 7.3% | -20.4%p |
| 경기·인천 (409건) | 85.1% | 61.9% | -23.2%p |
| 그 외 (285건) | 86.7% | 65.6% | -21.1%p |
(자체 집계) 청약홈 공공데이터를 직접 집계했습니다(2026-08-12 추출, 공고일 2025-01-17~2026-07-24). 집계 단위는 주택형 × 거주지역 구분 954건이고, 주택형으로 세면 879개·단지로는 256개입니다. 같은 주택형이 해당지역·기타지역으로 나뉘어 최대 3건까지 들어갑니다. 위 표와 아래 낙폭은 모두 이 954건 기준입니다.
같은 데이터로 35~70점 전 구간을 훑어봐도 10점을 잃으면 통과 가능한 물량이 13~26%p 줄어듭니다(중앙값 20.8%p). 서울은 60점에서 50점으로 내려갈 때 통과 물량이 약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자체 집계) 같은 954건 집계입니다.
3. 잘못 세면 어떻게 되나
청약은 접수할 때 점수를 검증하지 않고, 당첨된 뒤 서류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점수가 다르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른 청약에 넣을 수 없게 됩니다. 확인 청약홈 부적격 안내. 다만 제한 기간과 예외는 공고·유형마다 달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확인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부양가족 기준', 확인일 2026-08-19 위와 같은 근거입니다.
- 점수를 낮게 적었다 → 손해는 보지만 부적격은 아닙니다.
- 점수를 높게 적었다 → 당첨돼도 취소됩니다.
부모님을 요건 미달인데 넣는 것은 높게 적는 쪽의 실수라 위험합니다.
참고로 부적격 사유 1위가 가점 오류입니다. 3개월간 부적격 2,935명 중 약 68%(2,007명) 가 가점 산정 오류였습니다. 보고언론이 인용한 한국부동산원 국회 제출자료, 2022년 7~9월분. 제출자료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최신 통계가 아니라 '부적격이 주로 어디서 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인용합니다.
4.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
| 상황 | 부모님 | 비고 |
|---|---|---|
| 본인 세대주 + 3년 등재 + 부모 무주택 | 인정 | 세 조건 충족 |
| 본인이 세대원(부모님이 세대주) | 불인정 | 가장 흔한 경우 |
| 배우자가 세대주, 나와 같은 세대 | 인정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 예외 문언을 뒤집어 읽은 결과 추정 |
| 배우자가 분리세대 세대주 + 부모님이 그 세대 | 인정 | 청약홈 안내 기준 (1항) |
| 세대주지만 합가 2년째 | 불인정 | 3년을 채워야 함 |
| 세대주 + 3년인데 부모님 유주택 | 원칙 불인정 | 그 주택이 규칙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음 확인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부양가족 기준', 확인일 2026-08-19 |
표의 근거: 세대주·3년 요건과 배우자분리세대 예외는 확인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부양가족 기준', 확인일 2026-08-19, 나머지 행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정리했습니다. 추정 표시가 붙은 행은 원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언을 뒤집어 읽은 결과입니다.
부모님 집에 살면 대체로 부모님이 세대주입니다. 추정통계 근거 없음 두 번째 줄이 가장 흔한 오해이고, 이 상태로는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아도 못 셉니다.
5. 세대주로 바꾸면 되나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다면 됩니다. 다만 시점이 전부입니다.
먼저 하나 짚고 갑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은 위장전입입니다. 적용되는 법이 하나가 아닙니다.
- 주민등록만 옮기는 행위 자체가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고공고문의 위장전입 경고 문구 및 법률사무소 안내. 1차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그렇게 해서 주택을 공급받으면 「주택법」 제65조제1항(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이 별도로 붙습니다. 벌칙은 같은 법 제101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확인「주택법」 제65조제5항·제101조, 법제처에서 원문 수신 2026-08-19 당첨·계약도 취소됩니다.
-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주택법」 제65조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주택법」 제65조제5항·제101조, 법제처에서 원문 수신 2026-08-19
"10년"이 아니라 "10년의 범위에서"입니다. 일률적으로 10년이 아니라 상한이고, 실제 기간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단속 결과를 알리며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확인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끝까지 뿌리뽑겠습니다」 2021-06-24 배포, 첨부 원문 어떤 경우에 몇 년이 붙는지 정한 국토교통부령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아래는 이미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세대주 표시를 정리하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입니다. 공고가 뜬 뒤에 바꾸면 늦으니 미리 해두세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합니다. 확인 1항 원문 + 정부24 세대주변경 민원.
-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3년 등재 요건은 세대주가 된 날이 아니라 같은 등본에 올라 있던 기간으로 읽힙니다. 이미 3년 이상 같이 살았다면 세대주만 바꿔도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해석을 확정해 주는 공식 문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공고 문구를 직접 보시고 애매하면 청약홈에 문의하세요.
덤으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에서는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로 넣지 못합니다. 청약홈은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라고 적고, 대상으로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를 듭니다. 확인청약홈 청약자격 안내, 확인일 2026-08-19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2순위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이 있는 단지에서 2순위는 사실상 순번이 뒤로 밀립니다.
6. 같이 헷갈리는 것들
자녀(직계비속)는 조건이 다릅니다. 미혼이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계속 등재돼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등재 기간 요건이 없지만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하는 건 같습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확인 공고문.
태아는 가점에서 빼는 쪽이 안전합니다. 특별공급 자녀 수에는 들어가지만, 가점제 부양가족에 포함된다는 공식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애매하면 낮게 잡으세요. 높게 잡으면 부적격입니다.
배우자는 등재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그리고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들어갑니다. 확인청약홈 청약자격 안내(배우자분리세대 항목), 확인일 2026-08-19
'세대원'이라고 넓게 읽으면 안 됩니다. 별표1은 부양가족을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적지만, 규칙 제2조가 정하는 '세대'는 신청자의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으로 한정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조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확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1) 및 청약홈 청약자격 안내의 세대 범위, 2026-08-19 넓게 세면 점수를 실제보다 높게 잡게 되고, 그대로 넣으면 부적격입니다. 본인은 포함되지 않고, 상한은 6명이라 7명이어도 35점입니다.
7. 곧 바뀔 수 있는 것 (2026-08-12 기준)
만 30세 이상 자녀의 등재 요건을 1년 →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추진 중입니다. 부모님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입니다.
- 국토교통부가 2026년 4월 30일 입법예고했고 의견제출은 6월 9일 종료됐습니다. 보고언론 보도. 법제처 입법예고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6월 15일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확인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2026-06-14 등록) 첨부 원문 다만 그 보도자료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을 다루고 자녀 등재요건 변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 청약홈은 2026년 8월 19일 현재에도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으로 안내합니다. 확인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부양가족 기준', 확인일 2026-08-19 즉 1년 → 3년 개정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이 글과 계산기는 현행 기준(1년) 으로 설명합니다.
시행이 확인되는 대로 이 글을 고치고 날짜를 남기겠습니다. 개정되면 공고문 문구가 먼저 바뀌니, 신청 직전이라면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8. 신청 전 5분 확인 순서
- 등본을 뗀다 — 정부24,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포함으로 발급
- 내가 세대주인가 — 아니면 부모님은 0명 (배우자 분리세대 예외는 1항 확인)
- 부모님 등재일 — 공고일 기준 3년이 되는가
- 부모님 주택 소유 — 있으면 원칙 제외. 다만 그 주택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어떤 주택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확인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부양가족 기준', 확인일 2026-08-19
- 부모님이 외국인이거나, 요양시설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해외에 오래 계셨다면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홈은 "외국인 직계존속",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를 제외로 적습니다 확인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부양가족 기준', 확인일 2026-08-19
- 자녀 — 미혼인가,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인가
- 공고문의 부양가족 항목을 직접 읽는다 — 최종 기준은 공고문
→ 위 순서를 빠짐없이 짚어 보고, 내 점수가 최근 가점선 대비 어디쯤인지 참고해 보기: 청약 가점 계산기 · 부적격 위험 자가점검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 참고 결과이며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격 판단은 해당 단지 공고문과 사업주체·청약홈이 합니다.
※ 다시 짚습니다. 점수 차이가 크다는 것이 세대를 옮길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주 없이 주민등록만 옮기면 5항의 위장전입입니다.
공식 링크
근거와 확인일
| 항목 | 근거 | 라벨 |
|---|---|---|
| 직계존속 세대주·3년 요건 | 별표1 비고(은행 안내 경유) + 공고문 | 확인 |
| 별표1 부양가족 인정 기준 원문 | 법제처 수신 2026-08-19 | 확인 |
|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한다"는 요건 | 조문에 없음. 청약홈 안내·공고문 | 확인 · 조문 근거는 확인 필요 |
| 부양가족 판정 시 제53조제6호 배제 | 별표1 라목 원문 | 확인 |
| 직계존속 유주택 시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문 | 확인 |
| 노부모부양 특공의 예외 | 규칙 제53조제6호 관련 공고문 단서 | 확인 |
| 부양가족 배점표 | 별표1 | 확인 |
| 자녀·배우자 요건 | 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청약자격 안내(2026-08-19) | 확인 |
| 규제지역 1순위 제한(세대주 아니면 2순위) | 청약홈 청약자격 안내(2026-08-19) | 확인 |
| 당첨 가점선 954건(주택형×거주지역 단위)·낙폭 13~26%p | 청약홈 공공데이터 직접 집계, 2026-08-12 | (자체 집계) |
| 위장전입의 주민등록법 제37조 | 공고문 경고 문구 + 법률사무소 안내 | 보고 |
| 주택법 제65조·제101조 | 법제처 원문 수신 2026-08-19 | 확인 |
| 입주자 자격 제한 "10년의 범위에서" | 주택법 제65조제5항 원문 | 확인 · 구체 기간을 정한 국토교통부령은 확인 필요 |
| 부적격 사유 분포 | 언론이 인용한 국회 제출자료(2022.7~9) | 보고 · 과거 자료 |
| 부적격 제한 기간 | 공고·유형별로 상이 | 확인 필요 |
| 1년→3년 개정 공포 여부 | 입법예고까지만 확인됨 | 확인 필요 |
| 태아의 가점 부양가족 포함 | 공식 근거 못 찾음 | 확인 필요 |
| 3년 등재 기간 기산 방식 | 원문 독해일 뿐, 확정 문구 없음 | 확인 필요 |
| 부모님 집 = 부모님이 세대주 | 통계 근거 없음 | 추정 |
최초 작성 2026-08-12. 2026-08-19에 별표1 1차 원문을 법제처에서 직접 받아 대조했습니다(그 전까지는 하나은행 안내와 공고문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치고 날짜를 남깁니다.
2026-08-13 수정: ① 집계 표본의 단위를 "954개 주택형"에서 "주택형 × 거주지역 구분 954건"으로 바로잡았습니다(비율·중앙값 등 계산값은 변동 없음). ② 1항 인용문의 출처를 "두 곳에서 같은 문장 확인"에서 "하나은행 안내 문구를 옮긴 것이며 공고문은 같은 취지를 다른 문장으로 적는다"로 바로잡았습니다. ③ 5항에 위장전입 관련 조문을 추가했습니다.
2026-08-19 개정: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안내 원문을 직접 열어 이 글 전체를 다시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세 곳을 고쳤습니다. ①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그 주택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앞서 "나이와 무관하게 제외"라고 단정한 것은 틀렸고, 자격 있는 분이 포기하게 만드는 오류였습니다. ② 규제지역 1순위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은 됩니다(2순위로 청약). 앞서 "세대주여야 신청할 수 있다"고 쓴 것은 틀렸습니다. ③ 배우자 분리세대에서 부양가족에 들어가는 범위를 "세대원"에서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좁혔습니다 — 넓게 세면 점수를 실제보다 높게 잡아 부적격이 납니다. 함께 요양시설·해외체류·외국인 직계존속 제외를 새로 넣었고, 별표1을 근거로 삼던 자리를 청약홈 원문으로 옮겼으며, 자체 집계에 붙어 있던 확인 라벨을 (자체 집계)로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