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일 2026-08-12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 실제 입주자모집공고문 + 청약홈 공공데이터 실측
참고용입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특정 단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부모님과 한 집에 살고 등본에도 같이 올라가 있어도,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니면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세지 못합니다. 20년을 같이 살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 아래 1항 원문 참조.
부모님 두 분이면 여기서 가점 10점이 갈리고, 모르고 넣었다가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확인 2·3항.
단,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빼먹은 글이 많으니 1항을 꼭 읽어보세요.
→ 내 경우는 어떤지 확인해 보기: 청약 가점 계산기 · 부적격 위험 자가점검
1. 원문은 이렇습니다 (예외절 포함)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부양가족수 비고. 하나은행 청약가점 안내 페이지와 실제 입주자모집공고문 두 곳에서 같은 문장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은 자동 조회가 막혀 있어 1차 원문 대조는 하지 못했습니다.
문장이 길지만 요점은 셋입니다.
| # | 조건 | 빠지면 |
|---|---|---|
| 1 | 신청자 본인이 공고일 현재 세대주 (예외는 아래) | 인정 안 됨 |
| 2 | 3년 이상 계속 같은 등본에 등재 | 인정 안 됨 |
| 3 | 그 직계존속이 주택 미소유 | 인정 안 됨 |
3번은 위 인용문에 없고 공고문의 별도 항목에 있습니다 —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확인 입주자모집공고문.
예외 — 배우자가 세대주여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괄호 안이 그 예외입니다. 부모님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다면, 그 배우자가 세대주여도 인정됩니다. 공고문에도 같은 취지로 적혀 있습니다 —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확인 입주자모집공고문.
헷갈리기 쉬우니 두 경우로 나눠 보겠습니다.
| 상황 | 인정 |
|---|---|
| 나와 배우자가 같은 세대, 배우자가 세대주 (나는 세대원) | 불인정 |
| 배우자가 분리세대, 부모님이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 배우자가 세대주 | 인정 |
한 세대에 세대주는 한 명이므로, 같은 세대에서 배우자가 세대주면 나는 세대원이고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뒷줄만 예외입니다.
또 하나 —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만 60세 이상 유주택 직계존속은 '내가 무주택자인지' 볼 때만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부양가족 머릿수에는 못 넣습니다. 무주택은 유지되지만 점수는 안 오르는 상태입니다. 이 규칙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 관련 공고문 단서.
2. 10점이 실제로 얼마나 큰가
부양가족은 한 명당 5점, 0명(본인만) 5점에서 시작해 6명 이상 35점이 상한입니다. 부모님 두 분이 빠지면 15점 → 5점, 10점 손실입니다. 확인 별표1 배점표(0명 5 / 1명 10 / 2명 15 / 3명 20 / 4명 25 / 5명 30 / 6명 이상 35).
10점이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실제 당첨 데이터로 계산했습니다. 2025년 1월 ~ 2026년 7월 공고된 아파트 954개 주택형의 당첨 최저 가점을 모아, "내 점수가 이랬다면 몇 건에서 커트라인을 넘었을까"를 세어봤습니다.
| 지역 (표본) | 60점 | 50점 | 차이 |
|---|---|---|---|
| 서울 (260건) | 27.7% | 7.3% | -20.4%p |
| 경기·인천 (409건) | 85.1% | 61.9% | -23.2%p |
| 그 외 (285건) | 86.7% | 65.6% | -21.1%p |
확인 청약홈 공공데이터 954건 직접 집계(2026-08-12 추출, 공고일 2025-01-17~2026-07-24). 당첨자가 없어 가점선이 0인 주택형은 제외.
같은 데이터로 35~70점 전 구간을 훑어봐도 10점을 잃으면 통과 가능한 물량이 13~26%p 줄어듭니다(중앙값 20.8%p). 서울은 60점에서 50점으로 내려갈 때 통과 물량이 약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확인 같은 954건 집계.
3. 잘못 세면 어떻게 되나
청약은 접수할 때 점수를 검증하지 않고, 당첨된 뒤 서류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점수가 다르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른 청약에 넣을 수 없게 됩니다. 확인 청약홈 부적격 안내. 다만 제한 기간과 예외는 공고·유형마다 달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확인 위와 같음.
- 점수를 낮게 적었다 → 손해는 보지만 부적격은 아닙니다.
- 점수를 높게 적었다 → 당첨돼도 취소됩니다.
부모님을 요건 미달인데 넣는 것은 높게 적는 쪽의 실수라 위험합니다.
참고로 부적격 사유 1위가 가점 오류입니다. 3개월간 부적격 2,935명 중 약 70%(2,007명)가 가점 산정 오류였습니다. 확인한국부동산원 국회 제출자료, 2022년 7~9월분. 최신 통계가 아니라 '부적격이 주로 어디서 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인용
4.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
| 상황 | 부모님 | 비고 |
|---|---|---|
| 본인 세대주 + 3년 등재 + 부모 무주택 | 인정 | 세 조건 충족 |
| 본인이 세대원(부모님이 세대주) | 불인정 | 가장 흔한 경우 |
| 배우자가 세대주, 나와 같은 세대 | 불인정 | 예외 대상 아님 |
| 배우자가 분리세대 세대주 + 부모님이 그 세대 | 인정 | 대괄호 예외 |
| 세대주지만 합가 2년째 | 불인정 | 3년을 채워야 함 |
| 세대주 + 3년인데 부모님 유주택 | 불인정 | 만 60세 이상도 동일 |
확인 1항 원문 및 공고문에서 정리.
부모님 집에 살면 대체로 부모님이 세대주입니다. 추정통계 근거 없음 두 번째 줄이 가장 흔한 오해이고, 이 상태로는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아도 못 셉니다.
5. 세대주로 바꾸면 되나
됩니다. 다만 시점이 전부입니다.
-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입니다. 공고가 뜬 뒤에 바꾸면 늦으니 미리 해두세요.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합니다. 확인 1항 원문 + 정부24 세대주변경 민원.
-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3년 등재 요건은 세대주가 된 날이 아니라 같은 등본에 올라 있던 기간으로 읽힙니다. 이미 3년 이상 같이 살았다면 세대주만 바꿔도 채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해석을 확정해 주는 공식 문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공고 문구를 직접 보시고 애매하면 청약홈에 문의하세요.
덤으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1순위는 '세대주'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 외에 2주택 이상 미소유, 세대원 전원 5년 내 당첨 없음 등이 함께 붙습니다. 확인 공고문 1순위 요건.
6. 같이 헷갈리는 것들
자녀(직계비속)는 조건이 다릅니다. 미혼이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계속 등재돼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등재 기간 요건이 없지만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하는 건 같습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미혼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확인 공고문.
태아는 가점에서 빼는 쪽이 안전합니다. 특별공급 자녀 수에는 들어가지만, 가점제 부양가족에 포함된다는 공식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애매하면 낮게 잡으세요. 높게 잡으면 부적격입니다.
배우자는 등재 기간 요건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그리고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까지 들어갑니다(자녀만이 아닙니다). 본인은 포함되지 않고, 상한은 6명이라 7명이어도 35점입니다. 확인 별표1.
7. 곧 바뀔 수 있는 것 (2026-08-12 기준)
만 30세 이상 자녀의 등재 요건을 1년 →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추진 중입니다. 부모님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입니다.
- 국토교통부가 2026년 4월 30일 입법예고했고 의견제출은 6월 9일 종료됐습니다. 확인언론 보도 및 법제처 입법예고
- 공포·시행 여부는 2026년 8월 12일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이 자동 조회를 막고 있어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이 글과 계산기는 현행 기준(1년) 으로 설명합니다.
시행이 확인되는 대로 이 글을 고치고 날짜를 남기겠습니다. 개정되면 공고문 문구가 먼저 바뀌니, 신청 직전이라면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8. 신청 전 5분 확인 순서
- 등본을 뗀다 — 정부24,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포함으로 발급
- 내가 세대주인가 — 아니면 부모님은 0명 (배우자 분리세대 예외는 1항 확인)
- 부모님 등재일 — 공고일 기준 3년이 되는가
- 부모님 주택 소유 — 있으면 나이와 무관하게 부양가족 제외
- 자녀 — 미혼인가,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인가
- 공고문의 부양가족 항목을 직접 읽는다 — 최종 기준은 공고문
→ 이 순서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 점수가 최근 가점선 대비 어디쯤인지까지 보기: 청약 가점 계산기 · 부적격 위험 자가점검
공식 링크
근거와 확인일
| 항목 | 근거 | 라벨 |
|---|---|---|
| 직계존속 세대주·3년 요건 | 별표1 비고 + 공고문 (2곳 교차) | 확인 |
| 배우자 분리세대 예외 | 별표1 대괄호 + 공고문 | 확인 |
| 직계존속 유주택 시 제외 | 입주자모집공고문 | 확인 |
| 노부모부양 특공의 예외 | 규칙 제53조제6호 관련 공고문 단서 | 확인 |
| 부양가족 배점표 | 별표1 | 확인 |
| 자녀·배우자 요건 | 별표1 + 공고문 | 확인 |
| 규제지역 1순위 세대주 요건 | 공고문 1순위 요건 | 확인 |
| 당첨 가점선 954건·낙폭 13~26%p | 청약홈 공공데이터 직접 집계, 2026-08-12 | 확인 |
| 부적격 사유 분포 | 한국부동산원 국회 제출자료(2022.7~9) | 확인과거 자료 |
| 부적격 제한 기간 | 공고·유형별로 상이 | 확인 필요 |
| 1년→3년 개정 공포 여부 | 입법예고까지만 확인됨 | 확인 필요 |
| 태아의 가점 부양가족 포함 | 공식 근거 못 찾음 | 확인 필요 |
| 3년 등재 기간 기산 방식 | 원문 독해일 뿐, 확정 문구 없음 | 확인 필요 |
| 부모님 집 = 부모님이 세대주 | 통계 근거 없음 | 추정 |
최초 작성 2026-08-12. 별표1 1차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은 자동 조회 차단으로 대조하지 못했고, 하나은행 안내 페이지와 실제 입주자모집공고문 두 곳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치고 날짜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