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일 2026-08-13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은행 안내·입주자모집공고문 경유. 1차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 청약홈 공개 데이터 954건 직접 집계
참고용입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특정 단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부모님(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세려면 원칙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확인 별표1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문.
그런데 배우자가 세대주여도 인정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고,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확인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부양가족 기준', 2026-08-19 조문 자체는 이 경우를 따로 적지 않습니다 — 자세한 것은 1항에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헷갈립니다. 나와 배우자가 같은 세대인데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는 예외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내가 세대원이라는 뜻이라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확인 2항.
그리고 이 글이 하나 더 말하려는 것: 배우자가 분리세대라면, 주택 소유를 볼 때 배우자 쪽 세대까지 함께 봅니다. 4항에서 다룹니다. 다만 그것이 자격을 없애는지 점수를 깎는지는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국민주택·특별공급에서는 자격,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기간 점수 문제입니다.
※ 먼저 짚습니다. 이 예외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점수를 만들려고 실제 거주 없이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은 위장전입이고, 당첨·계약 취소와 장기간의 청약 제한(주택법상 10년의 범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6항에서 조문까지 적었습니다.
→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기: 청약 가점 계산기 · 부적격 위험 자가점검
1. 조문과 청약홈 안내가 다르게 읽힙니다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자녀(손자녀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로서 그 손자녀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손자녀를 포함한다)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확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법제처에서 원문 수신 2026-08-19
★ 2026-08-19 정정. 이 페이지는 그동안 이 조항을 "대괄호 예외절" 이라고 부르고, 하나은행 안내에 실린 옛 판본 문구를 인용해 왔습니다. 오늘 법제처에서 별표1 원문을 직접 받아 대조한 결과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첫째, 원문에 대괄호는 없습니다. 있는 것은 1)의 소괄호입니다. 그 소괄호는 "그 배우자"라는 말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장치이고, `이하 이 목에서 같다`가 붙어 2)·3)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둘째, "배우자가 세대주여도 인정된다"는 문구는 조문에 없습니다. 2)가 요구하는 세대주 요건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이고, 배우자의 세대주 여부에 대해 조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에서 확실히 나오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나와 분리돼 있어도,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산정 대상에 들어옵니다. 확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법제처에서 원문 수신 2026-08-19
그렇다면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한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청약홈이 이렇게 적습니다.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확인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부양가족 기준', 확인일 2026-08-19
즉 이 요건은 조문 문언이 아니라 운영기관(한국부동산원)의 안내에서 나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도 같은 취지로 적습니다. 실무는 이쪽을 따르므로 결론은 바뀌지 않지만, 출처가 어디인지는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최종 판단은 사업주체와 청약홈이 합니다. 이 차이가 어떤 유권해석에 근거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2.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아래는 위 문언을 읽은 정리입니다. 최종 판단은 해당 단지 공고문과 사업주체·청약홈이 합니다.
| 상황 | 부모님 | 근거 |
|---|---|---|
| 내가 세대주, 부모님이 내 등본에 | 인정 | 문언 그대로 확인 |
| 배우자가 분리세대 세대주 + 부모님이 그 세대에 | 인정 | 청약홈 안내 · 공고문 확인 |
| 나와 배우자가 같은 세대, 배우자가 세대주 | 인정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 문언을 뒤집어 읽은 결과 추정 |
| 배우자가 분리세대지만 부모님은 내 등본에, 나는 세대원 | 인정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 문언을 뒤집어 읽은 결과 추정 |
세 번째 줄이 왜 안 되는지가 가장 많이 묻는 지점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가 한 명 표시됩니다. 그래서 같은 세대 안에서 배우자가 세대주면 나는 자동으로 세대원이고,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등본을 발급받으면 세대주 표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가 구제하는 건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전부가 아니라, 부모님이 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어서 사실상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배치입니다. 공고문이 굳이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라고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3. 예외를 통과해도 남는 조건 세 가지
예외는 세대주 요건 하나만 풀어 줍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 조건 | 내용 | 근거 |
|---|---|---|
| 3년 등재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등재 | 청약홈 부양가족 기준 확인 |
| 부모님 주택 미소유 | 부모님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 시 원칙 둘 다 제외 | 청약홈 부양가족 기준 확인 |
| 유주택이어도 예외가 있음 | 그 주택이 규칙 제53조 각 호(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음 | 청약홈 부양가족 기준 확인 |
3년 등재에서 기준이 되는 등본이 어느 쪽인지 짚고 갑니다. 원문은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라고 씁니다. 즉 기준 등본은 원래부터 내 등본과 배우자 등본 양쪽이고, 예외 때문에 배우자 등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부양가족 기준', 2026-08-19 (1항의 조문 원문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으로 적습니다 — 아래 인용은 옛 표기입니다). 실제 공고문에도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으로 적혀 있습니다. 확인 성남복정1지구 B1블록 복정역 에피트 입주자모집공고문(확인일 2026-08-13).
다만 내 등본에 있던 기간과 배우자 등본에 있던 기간을 이어 붙여 3년을 채울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건설사 안내 자료 한 곳은 "본인의 주민등록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를 합쳐서 최근 3년 이상"으로 설명하지만, 공고문 문구로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해당 공고문을 읽고 애매하면 청약홈에 문의하세요.
만 60세 이상 유주택 부모님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분들은 내가 무주택자인지 볼 때만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부양가족 머릿수에는 원칙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무주택은 유지되는데 점수는 안 오르는 상태입니다. 확인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부양가족 기준', 확인일 2026-08-19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청약홈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제6호) → (원칙) … 부양가족 인정 X → (예외)제53조 나머지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양가족 인정 O"라고 적습니다. 확인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부양가족 기준', 확인일 2026-08-19 부모님이 가진 주택이 어떤 주택인지에 따라 갈리므로, 유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 특례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4. 배우자가 분리세대면 무주택 검사 범위도 넓습니다
이건 부양가족 예외와 별개입니다.
먼저 갈라 둘 것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의 청약 자격입니다. 청약홈은 이 요건을 국민주택 항목에만 적어 두었고, 민영주택 항목에는 무주택 요건이 없습니다. 확인청약홈 청약자격 안내, 확인일 2026-08-19
- 국민주택·특별공급 — 배우자 쪽 세대에 주택이 있으면 자격 자체가 없어집니다.
- 민영주택 일반공급(이 글이 다루는 가점제) —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무주택기간 점수(최대 32점)가 0점이 되고, 규제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확인청약홈 청약자격 안내, 확인일 2026-08-19
어느 쪽이든 배우자 세대를 함께 본다는 점은 같습니다.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보고하나은행 청약가점제 안내에 실린 문장. 1차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장의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구(舊) 표기로 보이며, 청약홈 현행 안내는 "주택공급신청자"를 씁니다
여기서 '세대원'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청약홈은 이렇게 적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확인청약홈 청약자격 안내, 확인일 2026-08-19 배우자의 형제자매·조카 같은 사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부모님이 배우자 세대에 있고 집을 갖고 있으면, 한 번에 두 곳에서 걸립니다.
-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3항)
- 그 부모님이 세대원이므로 무주택 요건에도 영향을 줍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2번은 특례로 넘어갈 수 있고, 1번도 그 주택이 규칙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확인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부양가족 기준', 확인일 2026-08-19 둘 다 자동으로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예외는 점수를 올려 주는 장치가 아니라, 이미 그런 배치로 살고 있는 사람이 실제 점수를 제대로 세게 해 주는 조항으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예외에 해당한다고 다른 요건이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5. 이 한 줄로 갈리는 점수가 실제로 얼마나 큰가
부양가족은 한 명당 5점입니다. 부모님 한 분이면 5점, 두 분이면 10점이 이 조항 하나로 갈립니다. 확인 별표1 배점표(0명 5 / 1명 10 / 2명 15 / 3명 20 / 4명 25 / 5명 30 / 6명 이상 35). 청약홈 가점 계산기에서 같은 배점을 확인했습니다.
5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실제 당첨 데이터로 세어 봤습니다. 2025년 1월 ~ 2026년 7월 공고된 아파트의 당첨 최저 가점 954건을 모아, "내 점수가 이랬다면 몇 건에서 커트라인을 넘었을까"를 계산한 표입니다.
| 내 점수 | 서울 | 경기·인천 | 그 외 |
|---|---|---|---|
| 40점 | 1.9% | 40.6% | 45.6% |
| 45점 | 3.1% | 50.4% | 55.4% |
| 50점 | 7.3% | 61.9% | 65.6% |
| 55점 | 17.7% | 76.5% | 78.2% |
| 60점 | 27.7% | 85.1% | 86.7% |
| 65점 | 53.8% | 93.6% | 94.0% |
| 70점 | 87.3% | 99.8% | 98.2% |
(자체 집계) 청약홈 공개 데이터를 직접 집계했습니다(2026-08-12 추출, 공고일 2025-01-17~2026-07-24). 집계 단위는 주택형 × 거주지역 구분 954건이고, 주택형으로 세면 879개·단지로는 256개입니다. 같은 주택형이 해당지역·기타지역으로 나뉘어 최대 3건까지 들어갑니다. 표본은 서울 260 · 경기·인천 409 · 그 외 285건. 청약홈·한국부동산원과 무관한 자체 집계입니다.
같은 954건의 당첨 최저 가점 중앙값은 서울 65점, 경기·인천 45점, 그 외 43점입니다. (자체 집계) 같은 집계입니다.
부모님 한 분(5점)이 빠질 때 통과 가능한 주택형의 비중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내 점수를 35~70점 전 구간으로 훑어 계산했습니다. 지역 편차가 크므로 전국 값 하나로 읽지 마세요.
| 구분 | 5점 손실 낙폭 | 중앙값 |
|---|---|---|
| 전국 954건 합산 | 6.5 ~ 14.7%p | 10.3%p |
| 서울 | 0.0 ~ 35.8%p | 5.8%p |
| 경기·인천 | 6.1 ~ 15.4%p | 10.6%p |
| 그 외 | 4.2 ~ 18.9%p | 9.8%p |
(자체 집계) 같은 집계입니다.
서울이 유별납니다. 서울 커트라인의 57.7%가 60~69점 한 구간에 몰려 있어서, 그 안에서는 5점만 빠져도 21.9~26.2%p가 흔들리고, 가장 가파른 69점 → 64점 구간에서는 84.6% → 48.8%(35.8%p) 까지 벌어집니다. 서울 260건 중 67건(25.8%)이 69점 한 점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체 집계) 같은 집계입니다.
부모님 두 분(10점)일 때의 낙폭은 유입글 01에서 계산했습니다. 같은 데이터·전국 합산으로 13~26%p(중앙값 20.8%p) 입니다. (자체 집계) 같은 집계입니다.
숫자를 읽을 때 주의할 점 하나. 위 값은 퍼센트포인트(%p) 차이이지 배수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69점이 64점이 되면 84.6%가 48.8%가 되는 것이니 원래의 약 58%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고, "35% 줄어든다"가 아닙니다.
※ 다시 짚습니다. 점수 차이가 크다는 것이 세대를 옮길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주 없이 주민등록만 옮기면 아래 6항입니다.
6. 점수 때문에 세대를 나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그럼 배우자를 분리세대로 만들면 되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은 위장전입입니다. 적용되는 법이 하나가 아닙니다.
- 주민등록만 옮기는 행위 자체가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고공고문의 위장전입 경고 문구 및 법률사무소 안내. 1차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그렇게 해서 주택을 공급받으면 「주택법」 제65조제1항(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이 별도로 붙습니다. 벌칙은 같은 법 제101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확인「주택법」 제65조제5항·제101조, 법제처에서 원문 수신 2026-08-19 당첨·계약도 취소됩니다.
-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주택법」 제65조제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주택법」 제65조제5항, 법제처에서 원문 수신 2026-08-19
"10년"이 아니라 "10년의 범위에서"입니다. 일률적으로 10년이 아니라 상한이고, 실제 기간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단속 결과를 알리며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확인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끝까지 뿌리뽑겠습니다」 2021-06-24 배포, 첨부 원문 어떤 경우에 몇 년이 붙는지 정한 국토교통부령 조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요건을 착오해서 틀리게 적은 것(부적격)과, 알고 꾸민 것(부정청약)은 다른 트랙입니다. 위 "10년의 범위"는 부정청약 쪽 이야기이고, 부적격의 제한 기간은 공고·유형마다 달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두 가지를 섞어서 읽지 마세요.
이 글은 이미 그 배치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점수를 정확히 세도록 돕는 글입니다. 점수를 만들려고 주소를 옮기는 용도가 아닙니다.
7. 배우자가 분리세대라면 같이 확인할 것
배우자 쪽 세대원도 부양가족에 들어갑니다. 자녀만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그리고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직계존속·직계비속까지 포함합니다(각각의 등재 기간·주택 소유 요건은 따로 봅니다). 본인은 포함되지 않고, 상한은 6명이라 7명이어도 35점입니다. 확인 별표1 + 공고문의 부양가족 정의.
등본을 두 장 떼야 합니다. 내 등본만 보고 계산하면 배우자 세대에 있는 사람이 통째로 빠지거나, 반대로 요건 미달인 사람이 들어갑니다. 배우자 등본은 세대주 표시와 등재일이 함께 보이도록 발급하세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민영주택에서는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로 넣지 못하고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청약홈은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라고 적습니다. 확인청약홈 청약자격 안내, 확인일 2026-08-19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 분리세대에서 이 요건을 어느 쪽 기준으로 보는지는 공고문 문구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해당 공고문의 1순위 요건을 직접 읽고, 애매하면 청약홈에 문의하세요.
8. 신청 전 확인 순서
- 등본을 두 장 뗀다 — 내 것과 배우자 것. 정부24에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돼 있는가 — 아니면 예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2항)
- 부모님이 배우자 세대에 있는가 — 내 등본에 있으면 예외가 아닙니다 (→ 2항)
-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가 — 등본 상단에서 확인 (→ 1항)
- 3년 등재와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 — 3년을 못 채우면 인정 안 됩니다. 주택 소유는 원칙 제외이나 그 주택이 규칙 제53조 각 호(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3항)
- 부모님이 외국인이거나, 요양시설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최근 3년 내 계속 90일을 넘겨 해외에 계셨다면 —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확인청약홈 청약가점계산기 '부양가족 기준', 확인일 2026-08-19
- 공고문의 부양가족 항목을 직접 읽는다 — 최종 기준은 공고문
→ 위 순서를 빠짐없이 짚어 보고, 내 점수가 최근 가점선 대비 어디쯤인지 참고해 보기: 청약 가점 계산기 · 부적격 위험 자가점검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 참고 결과이며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격 판단은 해당 단지 공고문과 사업주체·청약홈이 합니다.
공식 링크
근거와 확인일
| 항목 | 근거 | 라벨 |
|---|---|---|
| 직계존속 세대주 원칙 | 별표1 비고(은행 안내 경유) + 공고문 | 확인 |
| 별표1 부양가족 인정 기준 원문 | 법제처 수신 2026-08-19 | 확인 |
|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한다"는 요건 | 조문에 없음. 청약홈 안내·공고문 | 확인 · 조문 근거는 확인 필요 |
| 부양가족 판정 시 제53조제6호 배제 | 별표1 라목 원문 | 확인 |
| 같은 세대에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 문언의 반대해석 | 추정 |
| 3년 등재의 기준 등본이 양쪽이라는 점 | 별표1 "또는 그 배우자와" + 복정역 에피트 공고문 | 확인 |
| 두 등본 기간의 합산 인정 여부 | 건설사 안내 1곳뿐, 공고문 미확정 | 확인 필요 |
| 직계존속 유주택 시 부양가족 제외 | 별표1 제1호 나목 관련 공고문 | 확인 |
| 만 60세 특례와 노부모부양 단서 | 규칙 제53조제6호 관련 공고문 단서 | 확인 |
| 분리세대 배우자·세대원의 무주택 요건 | 하나은행 안내 + 공고문 | 보고 |
| 그 세대원의 범위가 한정된다는 점 | 청약홈 청약자격 안내(2026-08-19) | 확인 |
| 부양가족 배점표 | 청약홈 당첨자 선정 안내(2026-08-19) | 확인 |
| 954건 집계·표본 단위·중앙값 | 청약홈 공개 데이터 직접 집계, 2026-08-12 | (자체 집계) |
| 5점 낙폭 전국 6.5~14.7%p·지역별 표 | 같은 집계 | (자체 집계) |
| 서울 60~69 밀집 57.7%·69→64 35.8%p | 같은 집계 | (자체 집계) |
| 10점 낙폭 13~26%p | 같은 집계(유입글 01에서 계산) | (자체 집계) |
| 위장전입의 주민등록법 제37조 | 공고문 경고 문구 + 법률사무소 안내 | 보고 |
| 주택법 제65조·제101조와 이익 3배 단서 | 법제처 원문 수신 2026-08-19 | 확인 |
| 입주자 자격 제한 "10년의 범위에서" | 주택법 제65조제5항 원문 | 확인 · 구체 기간을 정한 국토교통부령은 확인 필요 |
| 부적격의 제한 기간 | 공고·유형별로 상이 | 확인 필요 |
| 분리세대에서의 1순위 세대주 기준 | 공고문 문구 미확정 | 확인 필요 |
최초 작성 2026-08-13 · 2026-08-19 개정. 별표1 1차 원문을 법제처에서 직접 받아 대조하고,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안내 원문도 함께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 유주택 처리와 규제지역 1순위 서술 두 곳이 틀린 것을 발견해 고쳤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치고 날짜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