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일 2026-08-13 ·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은행 안내·입주자모집공고문 경유. 1차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 청약홈 공개 데이터 954건 직접 집계
참고용입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세요. 특정 단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부모님(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세려면 원칙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확인 별표1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문.
그런데 규칙 문언상 배우자가 세대주여도 인정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고,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입니다. 확인 별표1 대괄호(하나은행 청약가점 안내) + 입주자모집공고문.
여기서 대부분이 헷갈립니다. 나와 배우자가 같은 세대인데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는 예외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내가 세대원이라는 뜻이라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확인 2항.
그리고 이 글이 하나 더 말하려는 것: 배우자가 분리세대라면, 예외를 쓰든 안 쓰든 배우자 쪽 세대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항에서 다룹니다. 이걸 빼먹고 점수만 계산하면 점수는 올라가고 자격은 떨어집니다.
※ 먼저 짚습니다. 이 예외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점수를 만들려고 실제 거주 없이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은 위장전입이고, 당첨·계약 취소와 10년간 청약 제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6항에서 조문까지 적었습니다.
→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기: 청약 가점 계산기 · 부적격 위험 자가점검
1. 원문에서 대괄호가 전부입니다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출처를 정확히 적습니다. 위 문장은 하나은행 청약가점제 안내 페이지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입주자저축 가입자"라는 옛 표현이 남아 있는 판본이라 현행 별표1 문언과 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차 원문은 자동 조회가 막혀 있어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문언 자체의 최신 여부.
다만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공고문으로 뒷받침됩니다. 현행 입주자모집공고문은 같은 취지를 다른 문장으로 적습니다 —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야 함)". 확인 입주자모집공고문.
문장이 길어서 놓치기 쉬운데, 읽는 요령은 하나입니다.
- 원래 문장의 뼈대는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세대주인 경우" 입니다.
- 대괄호는 그 "가입자"라는 자리에 배우자를 끼워 넣어 주는 장치입니다.
- 다만 아무 배우자나 끼워 넣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을 때만 끼워 넣습니다.
즉 조건이 두 겹입니다. ①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나와 분리돼 있을 것, ② 부모님이 그 배우자 쪽 세대에 있을 것. 그리고 실무상 그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2.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아래는 위 문언을 읽은 정리입니다. 최종 판단은 해당 단지 공고문과 사업주체·청약홈이 합니다.
| 상황 | 부모님 | 근거 |
|---|---|---|
| 내가 세대주, 부모님이 내 등본에 | 인정 | 문언 그대로 확인 |
| 배우자가 분리세대 세대주 + 부모님이 그 세대에 | 인정 | 대괄호 + 공고문 문구 확인 |
| 나와 배우자가 같은 세대, 배우자가 세대주 | 인정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 문언을 뒤집어 읽은 결과 추정 |
| 배우자가 분리세대지만 부모님은 내 등본에, 나는 세대원 | 인정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 문언을 뒤집어 읽은 결과 추정 |
세 번째 줄이 왜 안 되는지가 가장 많이 묻는 지점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가 한 명 표시됩니다. 그래서 같은 세대 안에서 배우자가 세대주면 나는 자동으로 세대원이고,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등본을 발급받으면 세대주 표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괄호가 구제하는 건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전부가 아니라, 부모님이 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어서 사실상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배치입니다. 공고문이 굳이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라고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3. 예외를 통과해도 남는 조건 세 가지
예외는 세대주 요건 하나만 풀어 줍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남습니다.
| 조건 | 내용 | 근거 |
|---|---|---|
| 3년 등재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계속 등재 | 별표1 + 공고문 확인 |
| 부모님 주택 미소유 | 부모님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 시 둘 다 제외 | 별표1 제1호 나목 관련 공고문 확인 |
| 만 60세 이상도 예외 없음 | 나이와 무관하게 유주택이면 부양가족 제외 | 공고문 확인 |
3년 등재에서 기준이 되는 등본이 어느 쪽인지 짚고 갑니다. 원문은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라고 씁니다. 즉 기준 등본은 원래부터 내 등본과 배우자 등본 양쪽이고, 예외 때문에 배우자 등본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 1항 원문 + 공고문. 실제 공고문에도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으로 적혀 있습니다. 확인 성남복정1지구 B1블록 복정역 에피트 입주자모집공고문(확인일 2026-08-13).
다만 내 등본에 있던 기간과 배우자 등본에 있던 기간을 이어 붙여 3년을 채울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건설사 안내 자료 한 곳은 "본인의 주민등록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를 합쳐서 최근 3년 이상"으로 설명하지만, 공고문 문구로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해당 공고문을 읽고 애매하면 청약홈에 문의하세요.
만 60세 이상 유주택 부모님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분들은 내가 무주택자인지 볼 때만 없는 사람으로 봅니다. 부양가족 머릿수에는 못 들어갑니다. 무주택은 유지되는데 점수는 안 오르는 상태입니다. 이 특례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 관련 공고문 단서(확인일 2026-08-13).
4. 배우자가 분리세대면 무주택 검사 범위도 넓습니다
이건 부양가족 예외와 별개로,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확인하나은행 청약가점제 안내에 실린 문장. 공고문에서도 같은 취지를 확인했으나, 1차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세대원'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공고문은 범위를 좁혀 적습니다 — 배우자와 함께 살더라도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이 대상이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조카 같은 사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세대원 열거 항목.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부모님이 배우자 세대에 있고 집을 갖고 있으면, 한 번에 두 곳에서 걸립니다.
-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3항)
- 그 부모님이 세대원이므로 무주택 요건에도 영향을 줍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2번은 특례로 넘어갈 수 있지만 1번은 그대로 걸립니다. 확인 3항과 같은 근거(제53조제6호 관련 공고문 단서).
방향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괄호 예외는 점수를 올려 주는 장치가 아니라, 이미 그런 배치로 살고 있는 사람이 실제 점수를 제대로 세게 해 주는 조항으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예외에 해당한다고 다른 요건이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5. 이 한 줄로 갈리는 점수가 실제로 얼마나 큰가
부양가족은 한 명당 5점입니다. 부모님 한 분이면 5점, 두 분이면 10점이 이 조항 하나로 갈립니다. 확인 별표1 배점표(0명 5 / 1명 10 / 2명 15 / 3명 20 / 4명 25 / 5명 30 / 6명 이상 35). 청약홈 가점 계산기에서 같은 배점을 확인했습니다.
5점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실제 당첨 데이터로 세어 봤습니다. 2025년 1월 ~ 2026년 7월 공고된 아파트의 당첨 최저 가점 954건을 모아, "내 점수가 이랬다면 몇 건에서 커트라인을 넘었을까"를 계산한 표입니다.
| 내 점수 | 서울 | 경기·인천 | 그 외 |
|---|---|---|---|
| 40점 | 1.9% | 40.6% | 45.6% |
| 45점 | 3.1% | 50.4% | 55.4% |
| 50점 | 7.3% | 61.9% | 65.6% |
| 55점 | 17.7% | 76.5% | 78.2% |
| 60점 | 27.7% | 85.1% | 86.7% |
| 65점 | 53.8% | 93.6% | 94.0% |
| 70점 | 87.3% | 99.8% | 98.2% |
확인 청약홈 공개 데이터를 직접 집계(2026-08-12 추출, 공고일 2025-01-17~2026-07-24). 집계 단위는 주택형 × 거주지역 구분 954건이고, 주택형으로 세면 879개·단지로는 256개입니다. 같은 주택형이 해당지역·기타지역으로 나뉘어 최대 3건까지 들어갑니다. 표본은 서울 260 · 경기·인천 409 · 그 외 285건. 청약홈·한국부동산원과 무관한 자체 집계입니다.
같은 954건의 당첨 최저 가점 중앙값은 서울 65점, 경기·인천 45점, 그 외 43점입니다. 확인 같은 집계.
부모님 한 분(5점)이 빠질 때 통과 가능한 주택형의 비중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내 점수를 35~70점 전 구간으로 훑어 계산했습니다. 지역 편차가 크므로 전국 값 하나로 읽지 마세요.
| 구분 | 5점 손실 낙폭 | 중앙값 |
|---|---|---|
| 전국 954건 합산 | 6.5 ~ 14.7%p | 10.3%p |
| 서울 | 0.0 ~ 35.8%p | 5.8%p |
| 경기·인천 | 6.1 ~ 15.4%p | 10.6%p |
| 그 외 | 4.2 ~ 18.9%p | 9.8%p |
확인 같은 집계.
서울이 유별납니다. 서울 커트라인의 57.7%가 60~69점 한 구간에 몰려 있어서, 그 안에서는 5점만 빠져도 21.9~26.2%p가 흔들리고, 가장 가파른 69점 → 64점 구간에서는 84.6% → 48.8%(35.8%p) 까지 벌어집니다. 서울 260건 중 67건(25.8%)이 69점 한 점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 같은 집계.
부모님 두 분(10점)일 때의 낙폭은 유입글 01에서 계산했습니다. 같은 데이터·전국 합산으로 13~26%p(중앙값 20.8%p) 입니다. 확인 같은 집계.
숫자를 읽을 때 주의할 점 하나. 위 값은 퍼센트포인트(%p) 차이이지 배수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69점이 64점이 되면 84.6%가 48.8%가 되는 것이니 원래의 약 58%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고, "35% 줄어든다"가 아닙니다.
※ 다시 짚습니다. 점수 차이가 크다는 것이 세대를 옮길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거주 없이 주민등록만 옮기면 아래 6항입니다.
6. 점수 때문에 세대를 나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그럼 배우자를 분리세대로 만들면 되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은 위장전입입니다. 적용되는 법이 하나가 아닙니다.
- 주민등록만 옮기는 행위 자체가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확인공고문의 위장전입 경고 문구 및 법률사무소 안내에서 확인. 1차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그렇게 해서 주택을 공급받으면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이 별도로 붙고, 벌칙은 같은 법 제101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되,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원을 넘으면 그 3배까지 올라갑니다. 당첨·계약도 취소됩니다. 확인법률사무소 안내와 금융기관 안내 두 곳에서 같은 조문·수위를 확인. 1차 원문 미대조
- 적발되면 그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확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같은 문장이 실려 있습니다.
요건을 착오해서 틀리게 적은 것(부적격)과, 알고 꾸민 것(부정청약)은 다른 트랙입니다. 위 10년은 부정청약 쪽 이야기이고, 부적격의 제한 기간은 공고·유형마다 달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 필요 두 가지를 섞어서 읽지 마세요.
이 글은 이미 그 배치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점수를 정확히 세도록 돕는 글입니다. 점수를 만들려고 주소를 옮기는 용도가 아닙니다.
7. 배우자가 분리세대라면 같이 확인할 것
배우자 쪽 세대원도 부양가족에 들어갑니다. 자녀만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그리고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직계존속·직계비속까지 포함합니다(각각의 등재 기간·주택 소유 요건은 따로 봅니다). 본인은 포함되지 않고, 상한은 6명이라 7명이어도 35점입니다. 확인 별표1 + 공고문의 부양가족 정의.
등본을 두 장 떼야 합니다. 내 등본만 보고 계산하면 배우자 세대에 있는 사람이 통째로 빠지거나, 반대로 요건 미달인 사람이 들어갑니다. 배우자 등본은 세대주 표시와 등재일이 함께 보이도록 발급하세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1순위에는 세대주 요건이 별도로 붙습니다. 확인 공고문 1순위 자격 항목. 다만 배우자 분리세대에서 이 요건을 어느 쪽 기준으로 보는지는 공고문 문구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필요 — 해당 공고문의 1순위 요건을 직접 읽고, 애매하면 청약홈에 문의하세요.
8. 신청 전 확인 순서
- 등본을 두 장 뗀다 — 내 것과 배우자 것. 정부24에서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분리돼 있는가 — 아니면 예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2항)
- 부모님이 배우자 세대에 있는가 — 내 등본에 있으면 예외가 아닙니다 (→ 2항)
-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가 — 등본 상단에서 확인 (→ 1항)
- 3년 등재와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 — 둘 중 하나만 걸려도 인정 안 됩니다 (→ 3항)
- 공고문의 부양가족 항목을 직접 읽는다 — 최종 기준은 공고문
→ 위 순서를 빠짐없이 짚어 보고, 내 점수가 최근 가점선 대비 어디쯤인지 참고해 보기: 청약 가점 계산기 · 부적격 위험 자가점검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 참고 결과이며 자격 판정이 아닙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격 판단은 해당 단지 공고문과 사업주체·청약홈이 합니다.
공식 링크
근거와 확인일
| 항목 | 근거 | 라벨 |
|---|---|---|
| 직계존속 세대주 원칙 | 별표1 비고(은행 안내 경유) + 공고문 | 확인 |
| 배우자 분리세대 예외의 존재 | 공고문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 별표1 대괄호 | 확인 |
| 인용한 대괄호 문언의 최신성 | 하나은행 안내 1곳. 현행 공고문은 표현이 다름 | 확인 필요 |
| 같은 세대에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 문언의 반대해석 | 추정 |
| 3년 등재의 기준 등본이 양쪽이라는 점 | 별표1 "또는 그 배우자와" + 복정역 에피트 공고문 | 확인 |
| 두 등본 기간의 합산 인정 여부 | 건설사 안내 1곳뿐, 공고문 미확정 | 확인 필요 |
| 직계존속 유주택 시 부양가족 제외 | 별표1 제1호 나목 관련 공고문 | 확인 |
| 만 60세 특례와 노부모부양 단서 | 규칙 제53조제6호 관련 공고문 단서 | 확인 |
| 분리세대 배우자·세대원의 무주택 요건 | 하나은행 안내 + 공고문 | 확인1차 원문 미대조 |
| 그 세대원의 범위가 한정된다는 점 | 공고문 세대원 열거 항목 | 확인 |
| 부양가족 배점표 | 별표1 + 청약홈 가점 계산기 대조 | 확인 |
| 954건 집계·표본 단위·중앙값 | 청약홈 공개 데이터 직접 집계, 2026-08-12 | 확인 |
| 5점 낙폭 전국 6.5~14.7%p·지역별 표 | 같은 집계 | 확인 |
| 서울 60~69 밀집 57.7%·69→64 35.8%p | 같은 집계 | 확인 |
| 10점 낙폭 13~26%p | 같은 집계(유입글 01에서 계산) | 확인 |
| 위장전입의 주민등록법 제37조 | 공고문 경고 문구 + 법률사무소 안내 | 확인1차 원문 미대조 |
| 주택법 제65조·제101조와 이익 3배 단서 | 안내자료 2곳 | 확인1차 원문 미대조 |
| 부정청약 10년 제한(규칙 제56조) |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문장 그대로 실림 | 확인 |
| 부적격의 제한 기간 | 공고·유형별로 상이 | 확인 필요 |
| 분리세대에서의 1순위 세대주 기준 | 공고문 문구 미확정 | 확인 필요 |
최초 작성 2026-08-13. 별표1 1차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은 자동 조회 차단으로 대조하지 못했고, 하나은행 청약가점제 안내와 실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글을 고치고 날짜를 남깁니다.